정부 지원 정책

이사하면 최대 40만원 지원?! 서울 청년 중개보수, 이사비 지원사업

by 미따머니 2023. 5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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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하면 돈 참 많이들죠~ 

집값 뿐 아니라, 중개비에 이삿짐도 옮겨야되고, 가구도 좀 사야하고, 

중개보수도 꽤 부담이 됩니다. 

 

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하여 중개보수, 이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알아볼까요!

 

 

 

 

청년 중개보수,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 

 

 

1. 사업명 :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

2. 지원내용 : 부동산 중개보수,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(※ 생애 1회)

3. 지원대상

    - 나이 : 만 19~39세 청년가구 : 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‧자매 등) 있어도 지원 가능

    - 이사날짜 : 2022.11.17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 

   ※ 단,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

4. 지원규모 : 5,000명

5. 지원금액 :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 기간과 지급 방법 

 

1. 신청기간 : 2023. 5. 9.(화) 10:00 ~ 2023. 6. 9.(금) 18:00

2. 지급방법 : 개인별 계좌 입금

 

 

신청자격

 

 

 

1. 연령 : 2023년 기준 만 19~39세 청년 (1983.1.1.~2004.12.31. 출생)

2. 소득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)

 

 

3. 재산 :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
4. 거래 주택 :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‧월세 거주

     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
     단,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70)

 

예를 들어,

1)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이고, 월세가 50만원인 경우 

    임차보증금 5000만원 + 월세 50만원 *100 = 거래금액 1억으로 2억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 가능

2) 전세가 2억 이하인 경우 = 거래금액 2억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

 

 

 

신청 제외 대상자

ㆍ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(22'11.17일 이후)
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

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 수급자

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 

 

선정 방법

예산 초과 시, 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

- 사회적 약자 :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, 한부모 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 국가보훈대상자

- 주거취약청년 : (반)지하‧옥탑방‧고시원 거주 청년

 

 

 

 

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~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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